– 소득구간별 차이와 해외 연금 제도와의 비교상·하한액 인상, 소득별로 영향 차등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.그에 따라 월 보험료 부담액도 소득구간별로 달라지게 되죠. 구분소득 기준월 보험료 변동상위소득자월 637만 원 이상최대 1만8000원 인상직장가입자 (회사 절반 부담) 본인 부담 9000원하위소득자월 40만 원 미만최대 900원 인상중간소득자약 40~630만 원 사이변화 없음 이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보장 확대를 위한 조치지만,일부에서는 ‘소득별 형평성’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.평균수명 84세 시대, 연금 구조는 지속 가능한가?현재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 웃도는 약 84세입니다.노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 기..